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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직장인 10명 중 3명은 출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01 10:16

인크루트 설문조사 "10명 중 4명은 일해도 휴일수당·보상휴가 없어"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 이미지.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 이미지.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5월1일)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지난달 20∼24일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4%가 출근한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이들이 속한 회사 규모를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5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회사에서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도 39.0%에 달했다.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36.4%)보다 많았다. 24.6%는 ‘관련 안내가 없어 모르겠다’고 답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 가운데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회사는 11.8%에 불과했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인 응답자는 55.4%였다. 나머지 14.2%는 ‘내부에서 (휴무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5월1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유급 휴일을 적용받는다. 사업주는 이날 출근해 일을 한 근로자에게 휴일에 대한 유급 임금을 포함해 평일 근무보다 임금을 150% 더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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