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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5월 KG모빌리티 등 46개 상장사의 주식 2억877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제공=예탁결제원 |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4개사 8129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2개사 2억647만주가 각각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 해제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좋은사람들(7200만주), KG모빌리티(4115만주), 동원산업(3156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높은 상위 3개사는 좋은사람들(74.26%), 씨앤씨인터내셔널(66.03%), 동원산업(63.15%) 순이다.
5월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 수량은 전월(3억9448만주) 대비 27.1% 감소했고, 작년 동월(2억7512만주) 대비로는 4.6% 증가했다.
yhn77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