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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양동 CJ공장부지 위치도. |
행정관할인 강서구청이 지난해 9월 건축심의에서 결정, 관보에도 게재한 ‘건축협정 인가’를 5개월 만인 지난 2월 개발사업 시행사인 인창개발에 취소 통보했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창개발은 그동안 법적자문을 거쳐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자금시장 경색이 우려돼 관련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강서구청이 인창개발에 보낸 공문에서 밝힌 건축협정 인가 취소 사유는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인가 재신청 요함"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인창개발은 건축협정 인가 심의 당시 소방기관도 참여했고, 통과된 사안인데 다시 협의를 거치라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법상 신청인에게 협의의무도 없다는 설명.
건축협정은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 지하 주차장 등을 통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이용자 편익이 커 정부 차원에서 권장되고 있다.
인창개발도 CJ공장부지 3개 블록 가운데 1, 2블록의 지하4층~지하1층까지 맞벽건축을 통해 지하 연결통로 및 주차장의 공동사용이 가능한 건축협정 인가를 받았는데, 강서구청이 이를 번복했다는 주장이다.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4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여서 자칫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지연에 따른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시장에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증권회사들이 주관한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의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PF조달금액은 총 1조3550억원에 달한다.
인창개발이 갚아야 할 이자만도 한 달에 70억원에 달하며 대출만기는 내달 말부터 도래, 당장 자금경색도 예상된다.
여기에다 착공 및 분양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시공사 입장에선 PF 관련 보증 위험이 커지게 된다. 현대건설은 인창개발의 가양동 CJ공장부지 매입에 1조500억원의 신용보증에 이어 PF 브릿지론(1조3550억원) 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이다.
인창개발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강서구청의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올스톱된데 이어 건축협정 인가 취소 통보까지 받아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달하는 부지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의 복합시설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곳에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 및 저층부에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세부 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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