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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이른바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게 이유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 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프랜드(FRAND) 확약’을 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퀄컴이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했다고 봤다. 이렇게 강화한 칩세트 시장 지배력을 지렛대 삼아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생각했다.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한 퀄컴은 이듬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서울고법(원심)은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휴대전화 제조사에 끼워팔기 식 계약을 요구하거나 실시료 등을 받은 부분은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퀄컴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처분을 그대로 확정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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