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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계속 운전,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해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04 15:54

- "저렴한 발전원 가동 늘려야…계속운전이 신규원전 건설보다 경제성 훨씬 커"



- 법조계 "안전에 심각한 문제 없는 한 운영허가 유지하도록 법령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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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회의원이 제1회 에너지법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문제 등을 해결할 최적의 대안으로 꼽혔다.

조성진 경성대학교 교수(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는 4일 에너지미래법률가포럼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최한 ‘제1회 에너지법 심포지엄’에 참석, "에너지 위기에 따른 비용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원가가 싼 발전 수단을 늘리고 비싼 발전원의 이용율을 줄이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실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로 가장 원가가 저렴한 발전원인 원자력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으로 원전 계속운전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계속운전은 인·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미국은 원전 설계수명을 4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한 기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력회사의 투자 이윤을 보장하고 사업 독점을 금지하기 위한 기간"이라며 "40년의 설계수명 이후 총 40년의 추가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물론 설비교체 등을 포함해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조기폐쇄된 월성원전1호기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2018년 한수원 이사회에서 폐로를 결정할 당시 월성 1호기는 안정성 확보 및 계속운전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압력관 등 주요 설비와 부품을 모두 교체해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성이 향상됐다"며 "계속운전이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훨씬 크지만 기술적 안전성과 별개로 지진 등으로 촉발된 안전 우려에 대한 군중심리로 조기폐쇄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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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력거래소.


조 교수는 "지난 2017년 국회입법조사처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할 경우 21년간 232조원이 필
요하며 전기요금 단가는 2024년부터 최소 20% 오른다고 예측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비싼 발전원의 이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도 "지난 정부는 포퓰리즘으로 현 정부에 1000조원 이상의 국가부채를 넘겨줬다"며 "무엇보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3500∼3800만톤 수준이던 LNG 수입량이 지난해 4600만톤으로 늘어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계속운전을 위한 법령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오관후 법무법인 수오재 변호사는 "현 법령체계 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운전을 할 경우 운영허가정지 내지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설계수명 기간 만료 전 시행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계속운전을 위한 신청이 이뤄졌다면 변경허가 결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허가의 효과를 유지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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