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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
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2267개사(유가 780개사, 코스닥 1487개사) 가운데 먼저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설정하도록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총 646곳이었다. 전체 상장사의 28.5%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기업은 전체 241개사 중 79개사(32.8%), 금융·지주회사는 전체 67개사 가운데 24개사(35.8%)가 배당절차를 개선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952곳 가운데 302개사(31.7%) 역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높은 채택 의지를 보였다.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회사 646개사 중 최근 3년 연속 결산 배당을 실시한 회사는 251개사로 전체의 38.9%에 달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회사 중 대기업의 64.6%, 중견기업의 51.5%. 금융·지주회사의 83.3%가 최근 3년 연속으로 결산배당을 실시했다.
협회 측은 "삼성전자 등 분기배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그 기준일을 3월, 6월, 9월 말일로 고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분기배당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 배당기준일을 조정하는 것이 다소 곤란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자본시장법상 분기배당 절차의 개선이 추가로 이뤄질 경우 정관상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회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