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
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2267개사(유가 780개사, 코스닥 1487개사) 가운데 먼저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설정하도록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총 646곳이었다. 전체 상장사의 28.5%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기업은 전체 241개사 중 79개사(32.8%), 금융·지주회사는 전체 67개사 가운데 24개사(35.8%)가 배당절차를 개선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952곳 가운데 302개사(31.7%) 역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높은 채택 의지를 보였다.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회사 646개사 중 최근 3년 연속 결산 배당을 실시한 회사는 251개사로 전체의 38.9%에 달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회사 중 대기업의 64.6%, 중견기업의 51.5%. 금융·지주회사의 83.3%가 최근 3년 연속으로 결산배당을 실시했다.
협회 측은 "삼성전자 등 분기배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그 기준일을 3월, 6월, 9월 말일로 고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분기배당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 배당기준일을 조정하는 것이 다소 곤란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자본시장법상 분기배당 절차의 개선이 추가로 이뤄질 경우 정관상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회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 풍향계] “대면 회의, 출장 줄인다”…BNK금융, ‘에너지 절약 실천’ 추진 外](http://www.ekn.kr/mnt/thum/202603/rcv.YNA.20260324.PYH2026032416650006100_T1.jpg)





![[보험사 풍향계] 신한라이프,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 서비스 도입 外](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60325.24950bb7944c42fb88619224fcb64963_T1.jpg)



![[EE칼럼] 히트펌프 확대의 조건: 어디까지 가능한가](http://www.ekn.kr/mnt/thum/202603/news-a.v1.20251218.b30f526d30b54507af0aa1b2be6ec7ac_T1.jpg)
![[EE칼럼] 배출권거래제 4기, 마켓풀(Market Pull) 정책에 달렸다](http://www.ekn.kr/mnt/thum/202603/news-a.v1.20251222.88272328e22b4f0b9029ff470d079b13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환율·금리·유동성…증시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이슈&인사이트] 유가 상승, 우리가 놓친 또 다른 전선: 신용경색 우려와 비료값 상승](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41210.66d6030414cb41d5b6ffd43f0572673e_T1.jpg)
![[데스크 칼럼] 석유 최고가격제는 독배(毒杯)다](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60322.76982aeecf324bc8bb959773a43941a7_T1.jpg)
![[기자의 눈] “탄소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60325.8e3c1ecb4f0c43bda129b0ccfb2c9412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