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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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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월세 집주인 미납국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9 17:05

국세청,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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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열람 신청 및 열람 방식.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다음달 3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빌라왕 사건’과 같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안내했다.

그간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다.

다음달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임대차 계약 전이나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임대인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납 국세 내역은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은 할 수 없다.

세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한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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