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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전 전경. |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운영 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재가동 목표 시점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부는 고리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 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과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원전 운영 허가 만료 최소 5년 전, 최대 10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고리2호기가 재가동되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원가인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1억 7000만달러(약 1조 5200억원)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설계 수명이 30년이었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각각 10년의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의 영향으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모두 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각각 2017년 6월, 2019년 12월에 조기 영구 정지됐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