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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리상승기 8700억 금융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8 15:57
신한은행

▲신한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 이자와 원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하고 있는 이자유예 프로그램, 기한연장 프로세스로 24일 기준 5900여명의 고객에게 약 87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도입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 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021년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포인트까지 12개월 간 대출 이자가 유예돼 유예 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이자는 36개월 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에 따라 추가로 부담할 별도 비용은 없다. 약 4개월간 이자유예를 신청한 고객은 1200여명으로 대출금액은 약 2700억원에 달한다.

또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 주택담보대출 기한연장 프로세스를 신설해 기존 금리 조건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24일까지 만기연장 혜택을 받은 고객은 약 4700명, 대출금액은 약 6000억원이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만기연장 신청고객과 금액이 많은 이유는 신한 쏠(SOL)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했고, 대상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혜택을 안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시기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상생금융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고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24일 개인 고객 대상 금리인하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 대상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1623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을 발표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지자체 협약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보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을 도와주는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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