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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사진=에너지경제신문) |
대외채무보증 제도는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먼저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이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법령상 수은의 대출 금액이 대외채무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만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 예외조항 신설로 이런 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져, 금융상품 선택권을 폭 넓게 확보해 우리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가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 금액의 5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5% 범위 내로 제한돼 우리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수은은 적정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도 받는다.
출자 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조원으로, 수은의 BIS비율이 약 1%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출자는 수출·해외수주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선제적인 여신 지원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의 이번 자본 확충으로 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보다 유연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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