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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자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다. 부부일 경우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경남은행·기업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등 4곳에서 취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취급은행들과 개별협약을 체결해 가산 금리를 0.5∼1%포인트로 고정시켰다.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해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앴으며,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