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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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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통합위원회’ 출범?…가스위원회 해법 찾기 나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8 15:52

산업부, ‘가스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연구’ 과제 긴급 연구용역 입찰 착수



가스위원회 다양한 운영방식 검토 계획…가스공사 역차별 문제 등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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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생산기지 현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가스시장의 공정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가스위원회’ 설치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전기위원회와 기능을 통합한 ‘통합위원회 출범’ 가능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가스시장에 적합한 ‘가스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연구’에 착수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시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국내 가스시장에 적합한 거버넌스 정책방향 수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내 가스시장의 명확한 현황 진단을 통해 현행 거버넌스 제도 및 절차를 평가하고, 해외 에너지 규제기관의 사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가스시장 주요 쟁점별 이해관계자 입장을 반영한 가스시장 거버넌스 운영방안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유형별 장·단점 비교 분석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는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스위원회’ 설립 시 주요 기능, 법령 개정 시 필요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스위원회를 법으로 규정해 신설하는 방안과 현행 방식, 전기·가스 통합위원회 발족 등 다양한 케이스별 비교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27일 ‘정책연구과제 긴급 용역’ 입찰에 나섰다. 연구는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내 ‘가스위원회’ 설치 문제는 지난달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불을 당겼다.

법 개정안에서는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의 권익 보호, 다양한 이해관계의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같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가스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1984년 전부개정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각종 가스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여부를 사실상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제3기관의 중립적인 관리, 감독 내지는 심의 없이 가스공사 자체 산정 절차만 거치고 그 내용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다"며 산업부 산하에 가스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스위원회가 가스 도매사업에 대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경쟁사업자 대비 가스공사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전력시장의 경우 도소매 모두 독점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가스시장의 경우 가스공사 외 다양한 민간 시장참여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가스시장에서 가스위원회를 통해 공기업인 가스공사에 대한 규제만 강화될 경우, 이는 결국 일반 도시가스 소비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독립기구 설치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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