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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한의계 첩약 남용, 자동차보험 인상 원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7 15:54
자동차

▲이달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 에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안건을 논의하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한의사협회를 향해 "과잉진료 개선에 대한 국민과 범사회적 요구에 즉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달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 에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안건을 논의하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한의사협회를 향해 "과잉진료 개선에 대한 국민과 범사회적 요구에 즉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사협회가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게 손해보험업계의 판단이다.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한의계가 경상환자에 한해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기존 10일에서 5일로 조정하는 것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의사협회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협회는 "첩약 처방일수 관련해서는 2013년 1월 첩약수가 41.4% 인상(첩약+탕전료) 이후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이미 2013년 11월 분심위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며 "그러나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은 2020~2021년 분심위 안건 논의, 2021~2022년 한의학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2022~2023년 국토교통부 주관 한의·보험업계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하다. 소비자단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첩약을 받아든 환자 4명 중 3명은 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어 과도한 첩약 처방이 자원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협회는 "진료권이 제한되지도 않으며 오히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처방이 가능해져 환자에게 더욱 바람직한 것임에도 한의계는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5년 약 1000억원에서 2022년 약 28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이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 요인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위한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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