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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사 금전사고 1100억원...금감원 ‘내부통제 혁신’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7 14:14
금융감독원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지난해 국내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횡령, 배임 등 사고금액이 1100억원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 건수는 49건이었다. 금액으로는 총 1098억20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횡령 유용이 30건, 814억2000만원이었다. 배임은 5건, 243억6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12건)와 도난(2건)은 각각 38억7000만원, 1억1000만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28건에 897억6000만원으로 건수, 금액 모두 가장 컸다. 이어 증권(6건, 100억7000만원), 저축은행(6건, 87억1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은행은 우리은행의 한 직원이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가 지난해 적발된 영향이 컸다. 신한은행에서는 사기 3건에 3억2000만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000만원,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증권은 배임 2건에 88억1000만원, KB손해보험은 횡령 유용 1건에 6억3000만원, KB국민카드 횡령 유용 1건에 1000만원의 사고가 났다.

이처럼 금융사의 금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다.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된 모범 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 및 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

또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를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기준을 확대한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사 임직원의 일탈이 회사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단 한 건의 경미한 사고도 무관용 대응을 통해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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