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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전 인사팀장 오모 씨와 박모 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내게 됐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이들은 여성 지원자의 합격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피고인들이 만든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는 장치였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취업난이 심각한 현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임에도 피고인들이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다만 이들의 범행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 회장은 2018년 6월 채용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해 부정 채용자의 합격에 관여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함 회장은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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