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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
23일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정동원이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정동원은 23일 오전 0시16분께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에는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2007년 3월19일 생인 정동원은 이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정동원을 현장에서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