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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이번 일제검사는 고병원성 AI가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계속 발생한데 따른 조치로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계류장, 차량 포함)를 대상으로 잔존 바이러스를 확인한다.
검사 대상은 총 658개소(가금농장 595개소, 전통시장 13개소, 거래상인 관련 50개소)이며, 가금농가 발생 10㎞ 이내 방역대와 고위험지역 내 거금을 제일 먼저 검사하고, 발생 위험이 큰 오리-산란계-메추리 등 순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유전자 검사(PCR)를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바이러스가 확인될 때 발생 농가 사육가축 매몰, 방역대 이동제한 등 긴급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3월 들어서도 가금농가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 철새가 북상을 위해 이동이 활발한 지금이 가금농가 감염 위험이 크다"며 "작년에도 4월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지속됐으니, 가금농장은 차단방역과 소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고병원성 AI는 전국적으로 작년 10월 이후 가금농장 71건, 야생조류 174건이 발생했다. 이 중 경기도에선 가금농장 12건, 야생조류 35건이 발생했다(2023년 3월17일 기준).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