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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제작 반려견 인식표 예시. 사진제공=과천시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반려견과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과 함께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착용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표 무료지원 신청은 3월20일부터 12월15일까지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 소유자 본인이 직접 과천시 누리집(gccity.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과천시는 신청된 내역에 따라 인식표를 맞춤 제작해 신청자 주소지로 배송해준다.
과천시 관계자는 21일 "동물등록과 인식표 착용은 반려견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 안전장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