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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생애 처음 12억원 이하 주택구입 때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0 15:35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소득요건 제외
지난해 6월21일 이후 주택 취득분까지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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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의 50%(1억 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으나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까지 소급 적용이 되고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만큼 차액을 되돌려 주지만 이번 감면대상에서 미성년자와 상속, 증여 및 신축 등은 제외된다.

또한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아니한 자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자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되고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시청 도세관리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방문 및 우편접수를 받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소급적용으로 감면대상이 된 시민에게 환급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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