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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상반기 대형발전사들이 구매하는 태양광 전력 구매물량이 지난해 대비 반 토막 났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물량이 대폭 줄면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7일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올해 상반기 사업자 선정공고를 발표했다. 경쟁입찰 참여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공급의무자인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20년 전력거래계약을 맺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용량은 1000메가와트(MW)로 지난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공고용량 2000MW의 절반으로 줄었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공고용량이 줄어든 이유로는 태양광 보급량 감소 등이 꼽힌다.
에너지공단 RPS설비현황 통계에 따르면 태양광 RPS 설비확인 기준으로 지난 2021년 총 보급량은 3996메가와트(MW)였으나 지난해는 2980MW로 1년 만에 25.4% 감소했다.
올해 RPS 고정가격계약 의무비율이 14.5%에서 13%로 1.5%포인트 하락해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요량이 줄었다.
당초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은 발전량의 14.5%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했지만 13%만 채워도 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비싼 현물가격으로 인기도 시들해져 지난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경쟁률은 0:69대 1로 처음으로 미달 났다.
입찰 상한가격은 육지 기준으로 1MWh당 15만3494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MWh당 16만603원 대비 7109원(4.4%) 줄었다.
제도 변경사항으로는 그동안 규모별로 4개 구간으로 분류했던 입찰구간을 하나로 통합했다.
사업내역서 평가지표에는 태양광 설비의 가동기간을 신설했다. 현물시장에 오래 참여한 발전소일수록 입찰점수가 하락하게 된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 가격을 현물시장의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보다 높지 못하게 통제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는 이번 입찰에선 적용되지 않았다. 에너지공단은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서부터 해당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다.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