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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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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미뤄진 태양광 전력판매 입찰시장…"이달 공고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06 16:32

산업부 관계자 "3월 중에는 공고될 예정"



9월쯤 열리는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지금까지 열리지 않아

태양광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6개월째 미뤄진 태양광 전력판매 입찰시장이 이달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정됐다.

지난해 하반기 9월쯤 열려야 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과 관련된 제도를 손보느라 공고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에 전력거래소, 발전공기업과 판매계약을 맺는 제도다.

가격이 계속 바뀌는 현물시장과 달리 고정된 가격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어 안정된 수익을 원하는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판매 방식으로 꼽힌다.

□ RPS 고정가격계약 주요 일정 및 물량 (단위: kW)

기간공고일입찰물량(kW)
22년 상반기22.06.082,000,000
21년 하반기21.09.302,200,000
21년 상반기21.04.302,050,000
20년 하반기20.09.011,410,000
20년 상반기20.03.311,200,000
19년 하반기19.09.27500,000
19년 상반기19.04.10350,000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6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에 대해 "정확한 일정은 확정이 안 됐다"며 "3월 중에는 공고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통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9월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가 나와야 하지만 6개월 늦어졌다.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는 지난해 6월 발표 이후 9개월간 발표되지 않았다.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는 1년에 두 번 보통 상반기 3∼4월과 하반기 9월에 열리고 약 한 달에 걸쳐 모집한다.

최근 전력현물시장서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이 치솟자 산업부는 지난해 9월 SMP가 아무리 비싸도 고정가격계약 가격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전에는 전력현물시장의 SMP가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비싸면 비록 고정가격이라도 SMP를 기준으로 전력을 구매해줬다.

이에 다음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서부터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고자 했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비싼 현물시장 가격과 태양광 보급량 감소 등으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경쟁률은 0:69대 1로 처음으로 미달 났다.

태양광 보급량도 점점 줄기 시작했다.

한국에너지공단 RPS설비현황 통계에 따르면 태양광 RPS 설비확인 기준으로 지난 2021년 총 보급량은 3996메가와트(MW)였으나 지난해는 2980MW로 1년 만에 25.4% 감소했다.

RPS 설비확인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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