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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발표된 ‘2.5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계획’은 동자동의 쪽방촌 및 소유주민에 대한 파악이 미비한 상황에 발표된 정책으로, 2.4 대책인 ‘공공주도 3080+주택공급대책’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는 달리 주민의 동의 절차 없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대책이기에 지구 지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자동 쪽방촌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1년 2월 국토부의 개발계획 발표 이후 멈춰있는 상태다. 당시 국토부는 공공개발로 소유주 세대 200호, 민간분양주택 960호, 공공임대주택 125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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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민위원회는 동자동은 전체 면적 기준 18%에도 미치지 못하는 필지들 만이 쪽방 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는 전/월세 주거공간이나 상가로 사용되기에 공공주택지구 계획이 부당하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사례로 신도시 공공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서울도심지역에 적용하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민 70% 반대서명서를 제출하고 쪽방촌 주민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개발안 제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 앞에서 공공개발에 대한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동자동 주민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에 쪽방촌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포함해 이주 정착 계획 등을 담을 민간 개발안을 제출했으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지역은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국토부의 미온적인 반응에 실망감이 크며, 동자동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올바른 민간개발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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