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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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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해상풍력 인근 지역 주민참여사업 혜택 못받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14 14:49

전북 부안군,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 주민참여사업 배제에 반발



산업부 "26일까지 모든 의견 종합해 검토 진행"

해상풍력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행정예고안에는 해상풍력 발전기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육지에서 5km 이상 떨어져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선 정부의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행정예고안 수정을 요청했다.

14일 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설비용량 400메가와트(MW) 이상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위치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해 주민들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400MW 이상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는 보통 육지로부터 5km 이상 떨어져서 건설한다"며 "인근 주민들이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은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데 주민수용성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북 부안군의회는 지난 9일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는 부안권 관할지역이지만 5km 이상 떨어졌다는 이유로 주민참여사업에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도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가 아닌 발전기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선을 기준으로 주민참여사업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 발전기가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일부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민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설비용량 100MW 이상 해상풍력 발전소의 주민참여 대상 범위를 발전기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해안선으로부터 육지 내륙 2km 범위가 속하는 시·군·구로 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같은 업계와 주민들 지적에 "행정예고는 오는 1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까지 제출된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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