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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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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사업자도 신재생에너지처럼 공급인증서 발급받아 수익 올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08 14:59

청정수소 공급증명서 발급제도 도입 수소법 개정안, 9일 국회 상임위 상정



노후 가스배관 교체 시 정부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본격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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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 배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청정수소 생산·수입 및 공급자에게 청정수소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청정수소 공급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이 눈앞에 다가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증명서(REC)와 마찬가지로 이를 거래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게 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제403회 임시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소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에 대한 관리체계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국회통과 시 청정수소를 생산 또는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자는 그 공급량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청정수소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공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급증명서를 발급받은 청정수소 생산자 또는 수입자 등은 공급증명서를 거래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설한 ‘공급증명서 거래시장’에서 톤(ton) 단위로 환산해 거래할 수 있다.

청정수소 판매·사용의무자는 공급증명서를 구매해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실적으로 충당 가능하다.

산업부는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업무 및 공급증명서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을 지정 운영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REC)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수익을 좌우한다.

향후 수소시장도 청정수소에 한해 신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공급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함으로써 수소발전사업자의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해당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개정 법률에 도입해 생산·수입된 청정수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정수소에 대한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산업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노후 가스배관 교체 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한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20년이 지난 배관 또는 도시가스에 혼입되는 수소로 인해 내부 파괴 우려가 있는 배관인 경우 배관시설 교체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수소 공급 확대를 위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최대 20% 혼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도시가스 수소혼입을 위한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수소의 특성으로 인한 수소취성(수소가 금속 내부로 확산돼 금속을 파괴시키는 현상), 수소누출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배관시설 교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스배관시설 교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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