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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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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1만6920대 보조금 지급…승용차 1대당 2250만원 이상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30 17:38
수소차 충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소 직원이 수소차 충전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수소차 1만6920대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승용차의 경우 정부로부터 22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지차단체별로 별도의 보조금이 더 지원된다.

환경부는 올해 승용차 1만6000대, 버스 700대, 화물·청소차 200대 등 총 1만6920대에 대해 수소차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소차를 구매하는 개인과 법인은 각 지자체가 정한 물량 안에서 국고 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을 더한 액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 승용차는 국고 보조금이 2250만원이다.

부산의 경우 수소 승용차에 대해 1대당 3350만원씩 500대까지 지원한다. 인천은 500대까지 1대당 3250만원을 준다.

수소 저상버스와 고상버스 국고 지원금은 각각 2100만원과 2600만원, 수소 화물차와 청소차는 각각 2500만원과 7200만원이다. 상용차들에도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로 붙는다.

신규 등록된 수소차는 지난 2019년 4194대에서 작년 1만256대로 늘었다. 지금까지 보급된 수소차는 총 2만9733대로 3만대에 육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31일과 내달 2일과 7일 지자체 대상 수소차 보조사업 설명회를 연다. 지자체별 수소차 보조금 액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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