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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사업으로 진행된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에 주민이 참여하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가격을 더 쳐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사업제도는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할 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1∼0.2)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끼리 공유하도록 한 제도다.
REC 가중치가 1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1MWh 전력을 생산하면 REC 1개를 받는다. REC 가중치를 0.1 더 늘리면 REC가 1.1개 나온다. 발전사업자가 REC를 10% 더 받게 된다는 의미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대규모 발전사에 팔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산업부는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사업 참여 유인과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이 발전소 투자에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추가 REC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해준다.
투자금 기준은 1인당 참여 비율이 아닌 세대당 금액으로 변경된다. 인접 주민·농축산인은 4500만원, 어업인은 6000만원, 그 외 주민은 3000만원 이내에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해상풍력은 주민참여에 따른 REC 가중치를 육상풍력보다 50% 높게 받는다. 해상풍력 설치비용이 육상풍력보다 비싼 점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송변전설비 신·증설 인근 지역을 주민참여사업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주민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