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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소. 연합뉴스 |
인·허가를 받은 4건 중에서도 2건만 현재 상업운전 중이고 나머지 2건은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한 66건의 경우 공사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최근 덴마크 풍력부품업체 ‘베스타스’로부터의 3억달러 투자 유치를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로 내세웠지만 정작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규제에 막혔다고 지적했다.
□ 해상풍력 사업 연도별 신청현황(2013∼2022년). (단위: 건수, MW)
연도 | 2013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합계 |
신청건수 | 1 | 3 | 2 | 4 | 5 | 7 | 11 | 22 | 16 | 70 |
신청용량 | 60 | 213 | 132 | 446 | 686 | 1631 | 2246 | 8230 | 7146 | 20803 |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이같은 내용의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해상풍력의 총 용량은 2만803메가와트(MW)다.
설비용량으로만 따지면 원자력 발전소 20개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2030년까지 해상풍력 목표 보급 설비용량 1만2000MW보다 1.7배 가량 높다.
해상풍력 사업 연도별 신청용량(2017∼2022년) (단위: MW) 자료= 기후솔루션 |
하지만 기후솔루션에서 지난 2013년부터 전기위원회 신청건수를 분석한 결과 인·허가를 모두 완료한 용량은 2%(548MW)에 불과하다.
기후솔루션은 복잡한 인·허가 과정으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상풍력 사업을 하기 위해 최대 29가지 법령에 따른 중앙과 지역정부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은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입지 관련 인·허가를 꼽았다.
해상풍력 입지가 적절한지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하는 절차다.
하지만 현행 인·허가 절차 중 입지 선정은 중후반 단계에 있다. 앞선 인·허가를 모두 통과해 놓고도 입지 선정을 못하면 진행된 사업 전체를 멈춰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먼저 해상풍력 입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여러 창구로 나뉜 인·허가 단계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단일 창구 도입도 강조했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상풍력을 빠르고 올바르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입지계획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계획 입지를 통해 환경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용성이 확보된 곳을 해상풍력 부지로 지정하면 기존의 인·허가 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최근 재생에너지 입지를 지정하고 보급하는 제도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달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이 연 12월 에너지미래포럼에 참석해 "지금과 같이 사업자 중심의 독립적 의사결정으로 이뤄진 재생에너지 확산방식은 이제 가능하지 않다 "며 "결국은 계획입지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고 계통연결이 용이한 지역 중심으로 건설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풍력의 인·허가 단일 창구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은 지난 2021년 5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발의됐다. 하지만 정부 부처간 이견 문제 등으로 2년 가까이 상임위원회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