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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올라온 석류홍삼콜라겐스틱 판매 페이지. |
그러나 건강 목적의 선물을 거래하기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의약품이나 온라인 등에서 허가 받은 업체에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중고거래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약은 약사에게, 일반의약품
비타민C 등 같은 종류의 영양제라도 제품에 따라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품목이 있다. 이런 제품은 질병예방 및 치료 등을 목적으로 일반의약품 허가를 받은 품목이다.
일반의약품은 건기식보다 허가 규정도 엄격하고, 약국 이외 공간에서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주변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재판매 역시 가능한 것은 아닌 셈이다. 이밖에 편의점 등에서 흔히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역시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판매가 불가능하다.
△ 건강한 사람도 ‘기능’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과 달리 건기식은 질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약사법 제 2조 4항 의약품 정의에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으로 표현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질병 없이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나은 건강 상태를 위해 먹는 제품군인 셈이다.
또 건기식은 일반의약품과 달리 온라인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별도 허가 받지 않고 중고거래 등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는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 약처럼 생겼지만 음식인 종류도
위에서 설명한 일반 의약품과 건기식은 모두 당국에 의해 판매와 유통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제품들이다. 허가 받지 않은 일반인이 중고 거래에 나설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나 약사법 등에 따라 5년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처럼 가공·포장돼 특히 주의가 필요한 품목이 있다. 바로 일반 식품이나 기타 가공품이다.
대표적인 품목이 크릴오일과 콜라겐이다. 크릴오일의 경우 생선 기름인 어유, 콜라겐은 캔디류로 분류된 경우가 많다. 홍삼 음료 등도 홍삼 농축액 등과 헷갈리기 쉽지만 대부분 건기식 표시가 없다.
이들이 일반 의약품이나 건기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심하고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쉽다. 그러나 이들 식품군에 대한 거래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일반식품이나 기타 가공품의 경우 뜯지 않은 완제품에 한해서만 중고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이미 포장을 뜯어 제품을 조금이라도 사용했다면 거래 시 식품위생법 등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완제품일지라도 관리 여부에 따라 제품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 대다수 업체들은 이렇게 재판매 된 제품들에 품질보증 등 고객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력 경고한다.
또 고혈압 완화, 피부미용 등 사용 시 효과 등을 설명하는 것 역시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 받을 수 있어 판매 시 주의가 당부된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