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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농번기 농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농가에서 외국인을 3~5개월(C-4, E-8) 단위로 의무 고용해야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농작업이 없는 중소규모 농가에서는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했다. 또 계절근로자 숙소 제공이 가능한 농가만 고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보완해 중소규모 농가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전남도에서도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으로 시군에서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소규모 농가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게 된다.외국인근로자는 체류 기간 시군에서 마련한 숙소에 거주하면서 근로 신청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된다. 농가는 사전에 시군·농협에서 책정한 근로 임금을 농협에 지급하면 원하는 기간 안정적으로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직접 인력수급 조절이 가능해 농번기 집중되는 인력 수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억제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외국인 공공형계절근로제 시범사업에 나서는 곳은 나주 배원예농협과 고흥 풍양농협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나주시는 과수 배 주산지로 배 솎기, 봉지 씌우기, 수확 등에 손길이 많이 가는 작업으로 고구려대학교 공동숙식 시설 확보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흥군은 마늘과 양파, 유자 주산지로 많은 근로 수요, 고령화 인구지수, 안정적 계절근로자 추진계획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순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은 1개월 미만의 농작업이 많은 고령농과 소규모 영세농가의 농촌인력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도 단기 고용이 가능해 도내 대학과 농촌인력 지원 업무협약 등 신자원을 발굴해 농번기 적기 인력 공급이 되도록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법무부로부터 올해 상반기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2274명을 배정받았다. 이는 지난해(706명)보다 3.1배 늘어난 것이다.현재 시군은 봄철 농번기 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표로 근로파견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 입국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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