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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개인평점 920점 이상)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기간 연장에 따라 올해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기존 신청자는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저리로 신용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대상에 2020년 4월 1일 시행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이용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만원 한도에서 연 2.5%의 금리를 적용한다.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기 전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금리는 1년간 3.3%가 적용된다. 시중금리 상승을 고려해 지난해 1.5%에서 상향 조정됐다.
개편된 제도는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25일부터 시행된다. 14개 시중은행 모바일 앱과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는 정부나 은행, 공공기관으로 사칭해 대출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여부 확인과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