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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키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12 11:43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불수용

자율조정 거쳐 원금반환

하나금융그룹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하나은행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인 233억3000만원(73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21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 계획대로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판매사들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 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분조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신청인(투자자)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하나은행은 분조위 조정 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비롯,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한 결과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금 전액 반환은 실질적으로 분조위의 조정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손님 보호 조치다. 은행은 조속히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손님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도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현대차증권(판매액 124억원), SK증권(105억원)은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측은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손님 중심 영업문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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