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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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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량 159t으로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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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천북산업단지 한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가 올해 재활용해야 하는 폐패널 총량이 159t으로 확정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량을 159t으로 정하는 고시를 마련했고 이번주까지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태양광 패널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활용 의무량이 정해졌다. EPR은 제품 제조·수입업체에 제품 폐기물 일정량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서 부과금을 받는 제도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량은 최근 3년 폐패널 발생량에 조정계수(0.25)를 반영해 산출됐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0년 37.4t, 2021년 261.1t, 지난해 149.7t 등 최근 3년 평균 149.4t이다.

업체별 재활용 의무량은 6월 말 제시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4월 15일까지 업체별 전년도 출고량을 취합할 예정이다.

2000년대 들어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25년에는 1223t, 2032년에는 9632t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태양광 패널 수명은 20~25년이다.

정부는 지난 5일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담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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