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송두리

dsk@ekn.kr

송두리기자 기사모음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35%→50%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09 11:09
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정부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법인에 대한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연간 무역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총금액 한도가 확대돼 수출·수주기업의 대외채무보증 수요에 맞춰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은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은의 대출과 연계해야 지원이 가능한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지 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출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해당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외채무보증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지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현지 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분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ds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