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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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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태양광 패널 재활용·재사용률 높인다…3년 내 ‘80% 이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05 14:16

2032년 9632t 전망…정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재활용 쉬운 패널 유도…제조·판매자 의무회수율에 재사용량 고려

태양광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수명 20∼25년을 채우고 버려지는 태양광 폐 패널(모듈)의 재활용·재사용률이 앞으로 3년 내 80% 이상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수명 만기 도래 태양광 폐패널의 수집 시설을 확대하고 현재 사후 관리 대상인 패널을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부터 손쉽게 재활용·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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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2035년까지 예상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단위:t) 자료=한국태양광산업협회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태양광 폐패널은 태양광 보급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00년대부터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수명이 20~25년인 태양광 패널 ‘사후관리방안’이 필요해졌다고 분석됐다.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2018년 2.6기가와트(GW)에서 2021년 4.4GW로 늘어났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19년 246t에서 2021년 735t으로 늘었으며 2025년에는 1223t, 2032년에는 9632t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체는 2곳이며 처리능력은 매해 총 4200t이다. 올해 5곳이 추가로 가동될 예정인데 연간 처리능력은 해마다 2만1200t로 늘어난다.

정부는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활용이 쉬운 패널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성보장제는 제품의 재활용 용이성은 높이고 유해물 사용량은 줄이고자 설계·생산·폐기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대상에만 해당한다.

정부는 5대 권역(수도권·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별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도 했다.

폐패널을 회수하는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내 17개 시·도에 중간 집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집하 시설을 200개로 늘려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집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정과 농가에서 소량 발생한 폐패널’과 ‘발전소나 공공기관 등에서 대량 발생한 폐패널’에 각각 맞춘 수거 체계도 마련했다.

가정과 농가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회수체계를 활용하고 발전소나 공공기관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 후 공제조합 중심으로 회수한다.

자연재해로 갑작스럽게 폐패널이 대량 발생했을 때는 권역별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한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률뿐 아니라 ‘재사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사용은 20~25년의 수명이 지나 효율은 떨어졌지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패널을 선별해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태양광업계에서는 재사용을 재활용과 동등하게 보자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달부터 태양광 패널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생산·판매자 회수의무량 산정 시 재사용량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PR은 제품 생산·판매자에게 일정량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EPR 제도를 계기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관리ㆍ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제고해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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