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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라임 중징계 수용여부’ 결론 못내...손회장 거취도 ‘미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04 17:54

이달 18일 임추위 개최...라임 중징계 ‘장고’ 계속

우리금융

▲우리금융지주.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4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라임사태 중징계 관련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에 대한 결론도 추후로 미뤄졌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라임 사태 중징계 수용 여부,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노성태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한화생명 추천) △박상용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키움증권 추천) △ 윤인섭 전 한국기업평가 대표(푸본현대생명) △ 정찬형 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한국투자증권 추천)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IMM PE 추천), △신요환 전 신영증권 대표(유진 PE 추천), △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등 7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간담회 직후 이사회는 "해당 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지만, 결론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간담회에서 중징계 수용 여부와 별도로 이달 1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달 18일 임추위에서 라임 중징계 수용 여부를 비롯한 손 회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이 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융위 중징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다음달 2일까지는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신규 취업이 3년간 정지되는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중징계 직후 연일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이사회 입장에서 중징계 수용 여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백억원의 손실, 주주가치 훼손, 배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금융이 부당권유라는 금융위 제재를 받아들이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647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라임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펀드 손실분의 10%에 해당하는 약 150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어줘야 한다.

만일 우리금융 이사회가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손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신분으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우리금융 이사회가 중징계 조치를 받아들인다면 손 회장 입장에서도 행정소송의 동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금융 이사회가 당국의 중징계를 불복하겠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손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거쳐 연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중징계를 수용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동시에 손 회장이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건너뛰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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