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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 부정행위자 73%는 경영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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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외부감사 부정행위자 10명 중 7명은 경영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정행위 대부분은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이뤄지므로 권한을 갖고 있는 경영진이 일반 직원보다 부정행위의 유인, 기회가 많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충실한 회계감사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감사현장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을 위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와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임직원의 횡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중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22건을 분석한 결과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회계부정이 15건이었다. 상장폐지 회피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뤄진 회계부정은 7건이었다. 해당 감사인은 외부감사의 고유한계 등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실한 감사를 수행한 끝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무자본 M&A세력은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기존주주로부터 주식, 경영권을 인수하고,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CB)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사에 투자한 후 해당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감사인은 최대주주 변경 및 분쟁, 영업과 무관한 투자거래, 회사가 인지하지 못한 자금 차입 계약으로 인한 파산 신청 제기 등 부정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 내부감사의 조사 결과 대표이사 등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최대주주의 빈번한 변경과 동시에 영업과 무관한 투자거래가 이뤄지는 등 무자본 M&A가 의심되는 경우, 대여금, 투자주식 등 계정과목의 실재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회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가공의 매출을 인식하기 위해 대주주가 신규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회사는 해당 거래처와 매출계약을 체결해 가공의 매출을 인식한 후 거래처는 대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회사에 대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회사의 부정 가능성을 인지하고, 가공매출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감사인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법령 또는 정관 위반사실을 발견시 신속하게 상호 공유하고 주주총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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