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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이사회, 라임제재 수용여부 논의...손태승 회장 거취 촉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04 15:58
우리금융

▲우리금융지주.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라임사태 중징계 관련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거취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라임사태 중징계 관련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사회는 라임사태 중징계 배경과 소송을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신규 취업이 3년간 정지되는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했다.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이 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을 거쳐야 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의 소송과 우리은행의 중징계 수용 여부는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은행 법인이 소송을 하느냐, 혹은 당국의 제재를 받아들일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손 회장의 소송 여부는 이사들이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이사회의 중징계 수용 여부와 손 회장의 거취 등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 만일 우리금융 이사회가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손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신분으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이사회가 중징계 조치를 받아들인다면 손 회장 입장에서도 행정소송의 동력이 약해진다. 반면 우리금융 이사회가 당국의 중징계를 불복하겠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손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거쳐 연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중징계를 수용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동시에 손 회장이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건너뛰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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