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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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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100m 밖이면 태양광 설치 가능…도로는 거리규제 대상서 제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04 15:12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개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개편안과 태양광 탄소인증제 상향안 발표



발전소 주변 시·군·구 주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허용

태양광발전시설

▲제주도에 위치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의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사업자는 주거지에서 100m를 벗어나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도로는 주거지와 달리 태양광 설치 시 거리규제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주거지와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서 설치해야 허가를 해주는 규제다. 주거지로부터 재생에너지를 1k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해야 허가를 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꼽힌다.

산업부는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는 이격거리 규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주거지에서 100m 이내만 허용한다. 도로는 빛 반사로 인한 통행 장애가 없다고 봐 이격거리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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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개편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26곳의 기초 지자체 가운데 129곳이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산업부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차제의 자발적인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이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지자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사업에 추가 REC 가중치 부여와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이격거리 규제개선 우수 지자체 포상 등이 있다.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개편방안도 발표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된다. 송전망 주변 주민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지분을 일부 확보하고 그만큼 발전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발전소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으로 꼽힌다.

설비용량 100MW 이상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전소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한 주민들은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범위는 태양광은 발전소 주변 500m까지 풍력은 1km이다. 해상풍력은 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도 주민참여사업 참여 대상에 포함된다.

해상풍력은 주민참여 사업의 인센티브 혜택을 더 강화했다. 해상풍력 사업에 주민이 전체 사업비에서 4% 이상 참여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기존 0.2에서 0.3으로 부여한다. 해상풍력 전력을 1메가와트시(MWh)를 생산하면 REC를 0.3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필요로 하는 발전사나 민간기업에 REC를 판매해 전력판매가격에 더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발전소 바로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에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사업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산업부는 이달 중 이같은 주민참여 사업 개편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태양광 탄소인증제 제도의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670 kg·CO2/kW(탄소배출량 단위)에서 630kg·CO2/kW로 상향 조정했다.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등급이 높을수록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덜 배출했다는 뜻이다.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에는 올해 4월부터 태양광 탄소인증제 1, 2등급 만 참여하게 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사업에 따른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인접주민·농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 수용성 제고와 기술혁신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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