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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도 은행 떠난다…5대 은행서 3000여명 짐쌀 듯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03 13:17

하나은행도 특별퇴직 시작…만 40세 이상도 대상



신한은행 2일부터 신청, 만 44세까지 낮아져



농협·우리·국민은행 모두 실시…대상·조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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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앞서 신한은행도 전날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5대 은행에서 모두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가운데, 예년보다 대상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올해 은행권 희망퇴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9일까지 2023년 상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실시에 들어갔다. 신청대상은 이달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금은 1968~1970년생 중 관리자급은 최대 36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출생년월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책임자, 행권급은 36개월치의 월 평균임금을 준다. 1971년생 이후 직원은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의 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1968∼1970년생 준정년특별퇴직직원에 한해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 등을 준다.

퇴직 예정일자는 오는 31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특별퇴직은 1967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대 31개월치의 월 평균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4년 이후 출생자(근속 15년 이상), 4급 이하 일반직·RS직·무기계약인력·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78년 이전 출생 직원(근속 15년 이상)이 대상이다. 특별퇴직금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의 월 평균 급여를 지급한다.

대상자는 부지점장 아래, 만 44세까지 낮아졌다. 지난해는 부지점장 이상만 희망퇴직 대상이었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이하의 직원은 전날부터 5일까지, 지점장·부서장금은 6일부터 1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한은행은 2018년 이와 비슷한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는데, 당시 700여명이 짐을 쌌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았다. 대상은 1967∼1972년생으로, 만 50∼55세가 대상이다. 특별퇴직금으로는 근무기간 등에 따라 23~35개월치 월 평균 급여를 지급한다. 학기당 350만원의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최대 3400만원 등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관리자급 1974년, 책임자급 1977년, 행원급 1980년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1967년생은 24개월치, 나머지는 36개월치의 월 평균 임금을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1966년생 직원과 10년 이상 근무한 전 직원 중 1982년생(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총 493명이 퇴직했다. 희망퇴직자는 2021년 427명보다 66명 늘었다. 특별 퇴직금은 월 평균 임금의 20∼39개월치를 지급하는데, 전년(20∼28개월)에 비해 규모가 커졌다.

올해 주요 은행들이 희망퇴직 연령을 40대 초반까지 낮춘 만큼 5대 은행에서 최대 3000명 이상이 은행을 떠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5대 은행에서는 2000여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으로 짐을 쌌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젊은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떠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희망퇴직자 연령을 낮추기를 노동조합에서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확산에 따라 은행들도 인력 감축이 필요한 만큼 은행에서도 더 좋은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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