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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구 신한은행장의 결단…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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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처음으로 모바일·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인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납부했고, 거래 기준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지난달 30일 취임한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전임 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계승, 발전하는 첫 사업이다. 한 행장의 결단과 함께 신속히 추진됐다.

한 행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리딩뱅크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건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객 중심은 신한이 일류 기업으로 가는데 가장 커다란 대명제"라며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이후 금리 인상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하고 있다.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금리, 연 5%로 일괄 감면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2021년 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금리상승 고객 대상 이자유예 △취약차주 전세자금대출 금리 0.4%포인트 인하 △서민금융 지원 상품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금리 1.5%포인트 인하 등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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