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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제공=용인시 |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이 시장은 이 글에서 "용인시의회는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5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국회 의석만큼 압도적이진 않지만 민주당이 시의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현 시의회 구성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인 저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약 11%포인트 차이로 이겼으나 시의회 선거에선 민주당이 절반이 넘는 다수의석을 얻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이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비상식적인 안건들을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무리수가 지난 22일 용인시의회에서도 발생했다"며 "시의회 상임위에서 표결 끝에 4대 4로 부결된 안건을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해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고 이들 의원의 행태를 직격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시장인 저는 문제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곧바로 냈고 시의회에 재의(再議)요구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며 "시장의 재의 요구가 있으면 시의회는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는데 해당 안건이 통과되려면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물론 "해당 안건은 3분의 2 문턱을 넘지 못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리수만 뒀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민주당 시의원들이 악수(惡手)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고 반문하면서 "공공시설을 정치활동용으로 쓰겠다는 욕심을 가진 한 정치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와 언론의 공통된 관측"이라며 "이 조례개정안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해야 할 시의 공공시설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쓴 지역 모 신문의 기사를 인용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시 공공시설 개방ㆍ사용과 관련해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표로 하는 경우’ 사용허가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례를 민주당이 바꿔서 특정 치인들이 이 공공시설을 정치적 놀이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조례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부언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이 처리한 이번 조례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 당원 모집행위를 열거하고 나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는 예외로 한다고 했으니 그 의도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 "특정인이 공공시설에서 의정보고를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선거운동과 업적홍보, 당원모집 외에는 다른 모든 정치활동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끔 길을 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비교적 엄격한데 그걸 빼면 사실상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정치인이 정치 아카데미 등의 형태로 선거운동이나 정치행위를 공공시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게다가 "일반인이나 시민 단체 등이 정치적 의도나 속셈에서 공공시설을 사용하겠다고 할 때 시가 제한할 수도 없게 된다"면서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을 위한 정치적인 행사를 공공시설에서 열겠다면 시가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허용된다면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정치 선전장으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공공시설 관리 책임을 맡는 시장인 저는 조례안을 재의에 부칠 것"이라면서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이 시민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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