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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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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태양광재활용 사업 운영주체 자원순환공제조합으로 인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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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된 태양광모듈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태양광 재활용제도(EPR) 운영 주체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을 21일 인가했다.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kg당 727원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태양광 폐패널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태양광 모듈 판매업체에게는 kg당 94원의 부과금이 징수된다.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은 내년 988톤을 시작으로 2032년에는 9632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부터 태양광 EPR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EPR 제도의 운영 주체로 인가받지 못해 반발했다. 태양광 모듈 업체를 회원사로 두는 협회가 태양광 EPR 제도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태양광 EPR 제도 운영 주체 인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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