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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범수 개인회사, 금산분리 어겼다"…케이큐브홀딩스는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5 13:32
김범수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개인 회사이자 카카오의 2대 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금융회사임에도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공정위,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검찰에 고발키로

15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다.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다. 또 카카오게임즈 지분도 0.91%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주 사업 활동이 금융업이라고 봤다. 이 회사가 지난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이기 때문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는데 케이큐브홀딩스가 이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과 지난해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가결됐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며 "보통 법인을 고발하면 벌금형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 케이큐브홀딩스 "금융 회사 아냐…행정소송 벌일 것"

공정위의 고발 소식이 전해진 후, 케이큐브홀딩스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라며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에 제삼자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을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열사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과 지난해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총의 48개 안건 중 47건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됐을 안건이었다"면서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는 과거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유사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면서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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