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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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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표단, 美에 IRA 개정 요구…개정 쉽지 않다는 의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9 16:01

통상본부장, 美 행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IRA 하위규정 협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 측 인사와 만나 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개정을 요구했지만 시간적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지난 5∼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이슈를 맡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수전 델베네 신민주연합 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이매뉴얼 클리버 하원 세입위 의원 등을 면담했다.

대표단은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있는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나 상당수 의원이 레임덕 회기 내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대표단으로 방미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 등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하위규정(가이던스)에 관해 협의했다.

안 본부장은 하위규정에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 우리 측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양국은 향후 IRA 시행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EU 등 타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지만 미국 측은 그간 접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 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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