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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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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한제 후 유조선들 튀르키예 해상에 발묶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6 12:40

튀르키예의 새 보험증명 요구로…흑해 입구서 대기 중

UKRAINE-CRISIS/RUSSIA-OIL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하루 전인 지난 4일(현지시간) 러시아 나호드카만(灣)의 코즈미노 터미널 인근에 유조선이 정박해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수 기자]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후 러시아 흑해 항구로 가려는 유조선들의 발이 묶여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FT는 튀르키예 정부가 유가 상한제에 따른 새 보험 규정을 시행해 흑해로 가려는 유조선 19척이 튀르키예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7개국(G7)과 호주, 유럽연합(EU) 2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이날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약 7만8000원) 이하로 제한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해운사의 경우 미국·유럽 보험사의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에 G7과 EU 회원국, 이들 국가의 보험회사·신용기관을 이용하는 유조선들은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구입한 러시아 원유만 제3국으로 수송할 수 있다.

석유업계 경영진 4명은 FT에 튀르키예 정부가 자국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이날부터 시행된 유가 상한제 규정 아래 새로운 보험 증명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보험 증명이 없는 유조선들은 현재 러시아 흑해와 국제 시장을 연결하는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에 정박한 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서방의 유가 상한제가 세계 에너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며 자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 작전’을 지속하는 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서방 보험시장에서 차단되더라도 석유 수출을 계속할 것이라며 유가 상한제 준수 국가와 거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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