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부과한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미 항소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모든 관세는 유효하다"며 “오늘 매우 정치편향적인 항소 법원의 관세 철폐 주장은 틀렸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올 것이고 우리를 재무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또는 그런 종류의 동의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 28일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유입 문제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와 지난 4월 발표된 상호관세가 소송 대상이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그리고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정치편향적"이라면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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