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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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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 내년 3월까지 서울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30 15:50

서울시, 12월부터 넉 달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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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도로에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관리제 기간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까지는 비수도권 등록 차량은 과태료 부과 후 유예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급받았으나 올해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소방차·구급차·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차량에 달면 설치 비용의 약 90%, 조기 폐차 시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아울러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대상을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에서 지난 2020년 4월 3일 이전 설치한 일반보일러로 확대해 친환경보일러 8만8000대를 보급한다.

공사장 등 대기오염배출시설 2399곳을 점검하고, 공사장 반경 4∼5㎞ 내 날림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원격탐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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