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8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전지성

jjs@ekn.kr

전지성기자 기사모음




산업부, 12월부터 SMP상한제 시행...한전 숨통 트이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26 12:06

-29일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장관 고시 예정



-업계 "발전업계 희생 강요"...정부 "에너지시장 운영 위해 불가피"

clip20221126115353

▲SMP 상한제 시행 시 전력시장 발전공급량 변화 예측.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완화를 위한 SMP(계통한계가격)의 상한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으로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불어난 한전의 부담을 발전사업자들에게 분담시키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한전의 채권발행 한도 상향 등 시장원칙을 어기고 발전사의 손실을 강제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가 에너지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본심사 안건으로 올라온 SMP 상한제를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이번달안으로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장관 고시를 마치고 내달 1일부터 석 달간 SMP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0년간 평균 SMP보다 10% 이상 높을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발전사들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상한가격(시장가격 10년 평균의 1.5배)에 전력을 판매해야 하는데 현재 기준대로라면 상한가격은 kWh당 160원이다. 지난달 SMP가 kWh당 평균 251.65원이었으니 발전사들은 제값에 전기를 팔지 못해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력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발전 공기업과 민간 석탄발전기에는 정산조정계수가 적용돼 이미 수익이 제한되고 있다.

발전 공기업과 민간 석탄발전기의 정산단가는 SMP에서 변동비(연료비, 환경개선 비용 등)를 빼고 정산조정계수를 곱한 뒤 다시 변동비를 더하는 식으로 결정된다.

정산조정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정산단가가 낮아져 발전사 수익이 떨어지고 한전 이익은 늘어나는데, 민간 석탄발전의 경우 원재료비 급등으로 최근 유연탄 정산조정계수가 0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경우 SMP가 변동비보다 낮아 상한제 도입 시 손실이 예상되나 산업부가 상한가격 초과분의 연료비를 보전해줄 방침이다. 다만 에너지원별로 보전 대상에 빠질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와 한전 측에서는 당장 에너지시장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급격한 요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당장은 채권발행 확대와 SMP상한제 밖에 방법이 없다. 상황이 나아지면 당연히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기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전은 일반회사와 다르다"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내거나 또는 부도가 난다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지만 전쟁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은 특별하다. 전력시장 유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j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