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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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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공 석탄발전 8~14기 가동 정지…최대 44기 출력 80%로 제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25 16:5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내년 3월까지 4차 계절관리제 시행안 의결
고성그린파워·강릉에코파워 등 신설 민간석탄발전도 자율 감축 동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 확대
미세먼지, 작년보다 최대 10% 더 감축 목표

미세먼지특위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YONHAP NO-3171>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는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지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서 올해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공 부문이 먼저 나서 지난 10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다.

이번 달부터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하고 있다.

산업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

또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分光)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GS동해전력,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등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한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함께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해 교통수요를 관리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도 이뤄진다.

농업·생활 부문은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증액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을 늘리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하며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응 국제 협력을 진전시킨다.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평가 등 전 과정에서 한·중 협의를 지속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고농도 대응의 협력 기반도 점차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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