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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열수송관 누수 시민 신고 보상제도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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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 누수 신고 보상 제도’ 포스터.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에너지공사는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신고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보상 제도는 공사의 열공급 지역 내 열수송관의 누수나 증기 유출현상을 최초로 발견한 시민이 공사로 신고하면 공사가 누수여부를 확인 뒤 신고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시민참여형 열수송관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복구해 안정적으로 난방을 공급하려는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시민들이 열수송관 안전을 자발적으로 감시·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사고의 사전예방 효과가 크다.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시민 참여형 보상제도 시행으로 열수송관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공사의 긴급 복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열수송관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열수송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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